교내 구성원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경제적/법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 제기된 사례
* Adobe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이슈
- Crack버젼의 불법소프트웨어를 PC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,
* Microsoft 운영체제 불법 사용 이슈
- 개인PC, 조립PC, 개별구매형태로 구매한 PC가 정당한 라이선스 구매 없이 사용한 경우, (학교에서 제공하는 Microsoft 운영체제는 학교자산 PC(관리팀통해 구매한 PC)만 사용이 가능하나, 개인이나 개별구매한 PC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Microsoft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음)
* 기타 특수목적 프로그램(Ansys, Autodesk, 서체사용 등) 불법 사용 이슈
-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과제 수행, 논문 작성, 증명서 발급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여 적발되는 경우,
* 기타 이슈
-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법(문서 및 홈페이지 등에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방법 안내 등) 등을 게시하는 행위,
-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2차 저작물(홍보물, 논문, 보고서 등)을 작성하는 경우,
- 서체의 저작권 구매 없이 출판물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
나.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
*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은 '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'으로서, 개인이 책임을 가집니다.
* 형사적 책임
- 불법(비구매)으로 사용하는 경우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불법으로 복제, 배포, 대여, 2차 저작물 작성 등을 하는 경우,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* 민사적 책임
- 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품 구입비 지불 등
다.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관련 단속 요청시 확인 사항
* 반드시 영장을 확인 합니다.
- 영장발부가 되지 않은 압수수색이나 단속은 협조하지 않아도 됩니다.
* 영장에 적힌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영장에 피고소인 공간이 비어있거나, 급조한 흔적이 있다면 협조하지 않아도 됩니다.
*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해서 확인 없이 응대하지 마십시오.
-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은 고소인에게 있습니다.
라. 기타
* Adobe사 등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이슈제기는 개인 및 기관에 경제적/법률적 손해를 줄수 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
* 교내 일반사용자의 Adobe 프로그램 사용지원은 도서관 공용PC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(신관) 1층 오션존 PC좌석(총18석)
- 서울캠퍼스 백주년기념관 2층 멀티미디어 열람실(3.4.7.8구역, 총24석)
- 서울캠퍼스 과학 도서관(리모델링 이후 설치 예정, 20대 PC)
-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전산실습실209호(15대PC)
* Acrobat의 경우, 교내사용자 기준으로 한글 2018이상을 설치하시면 한PDF설치되어 동일하게 PDF파일에 대해 편집/암호설정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