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1학기 시행 대학원 내규는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생명과학과

    가.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 수정 (분자생명과학과 → 생명과학과)



2. 표적분해혁신신약융합전공

    가. 주관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 수정 (분자생명과학과 → 생명과학과)

    나. 참여학과 추가

    다. 내용 추가: 융합전공 연구과목(학수번호 TPD)은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.

   

   * 융합전공은 본 융합전공 참여교원의 지도학생만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