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1학기 시행 대학원 내규는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생명과학과
가.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 수정 (분자생명과학과 → 생명과학과)
2. 표적분해혁신신약융합전공
가. 주관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 수정 (분자생명과학과 → 생명과학과)
나. 참여학과 추가
다. 내용 추가: 융합전공 연구과목(학수번호 TPD)은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.
* 융합전공은 본 융합전공 참여교원의 지도학생만 신청 가능
| 제목 | [대학원] 2026-1 대학원 내규 개정 (2026.03.01 시행) |
|---|---|
| 내용 |
2026-1학기 시행 대학원 내규는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. 생명과학과 가.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 수정 (분자생명과학과 → 생명과학과) 2. 표적분해혁신신약융합전공 가. 주관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 수정 (분자생명과학과 → 생명과학과) 나. 참여학과 추가 다. 내용 추가: 융합전공 연구과목(학수번호 TPD)은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.
* 융합전공은 본 융합전공 참여교원의 지도학생만 신청 가능 |
| 첨부 |
1. [분자생명과학과] 대학원 국영문 내규(2026.03.01).pdf
2. [표적분해혁신신약융합전공] 대학원 국영문 내규(2026.03.01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