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(학생 대상)
[ 안 내 ]
1. 현장실습기간: 2022년 12월 22일 ~ 2023년 2월 28일 이내(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기간 내)
2. 실습대상학생 : 수강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자
* 2023.2 졸업예정자 및 수료예정자는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신청 불가
3. 모집기업: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현대오일뱅크, 현대제뉴인, (주)오니스트, 현대두산인프라코어, 한온시스템(주), 포스코, SK이노베이션 등 외 다수 기업
4. 대학지원사항
(1) 상해보험 가입
(2) 수료 후 학점 인정
*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: 재학연한 이내 최대 18학점 (전공상한 학과마다 상이)
* 학기중 최대 12학점, 방학중 최대 6학점 신청 가능
* 학점 기준 최소 이수 조건
학점
이수조건
3학점
실제근무일 20일, 실제근무시간 160시간
6학점
실제근무일 40일, 실제근무시간 320시간
9학점
실제근무일 60일, 실제근무시간 480시간
12학점
실제근무일 80일, 실제근무시간 640시간
* 해당 조건은 최소 이수 조건으로 학과마다 인정 가능 학점 상이함
5 진행 일정 : 22-겨울계절학기 과정
절차
일정
실습기관 섭외 등록 및 승인
2022년 10월 11일 ~ 2022년 10월 23일
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
2022년 10월 24일 ~ 2022년 10월 30일 학생 신청
2022년 10월 31일 ~ 2022년 11월 9일 학생 선발 (서류, 면접)
2022년 11월 10일 ~ 2022년 11월 17일 학생 수강 신청
2022년 11월 18일 ~ 2022년 11월 23일(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)
3자 협약 체결
실습 시작 전
실습기간
2022.12.22 ~ 2023.2.28 기간내
※ 상기 일정은 참고일정이며 실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[ 절 차 ]
1. 신청방법: 현장실습홈페이지(https;//internship.
korea.ac.kr )로 접속하여 포털로그인정보로 학생 로그인하여 공지 확인 및 실습기관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(1) 본인 대학/학과 사무실에 현장실습교과목(전공) 개설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,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공통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문의
※ 전공 교과목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전공 공통교과목으로 학점인정 불가 시 교양으로 학점 이수 가능. 이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
(2)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확인 후 현장실습 참여 신청
(3)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자소서/이력서 입력 후 참여희망 기업에 지원 가능(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카데고리)
※ 기업의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(실습기관조회- 희망기업명 클릭- 운영계획서(팝업) 확인)※ 2023학년도 1학기 연계 실습도 있음. (운영계획서 내 내용 확인 후 지원)
(4) 선발 완료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3자협약 체결
※ 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(2022. 11. 18 ~ 2022. 11.23)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
(5) 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사전교육, 안전교육 및 인권과성평등교육 이수
(6) 실습 시작 전 반드시 3차협약 체결 및 학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
2.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
(1)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(2)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(3)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
3. 유의사항
-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외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. (실시간 온라인 과목 수강 불가, 그 외 온라인 과목은 수강 가능)
* 겨울계절학기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수강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학과에 사전 확인 필수!
[ 실습기관 참여 요건 ]
1. 참여기관 :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, 정부기관, 비영리단체, 연구소 등
2. 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 : 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 (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)
*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% (23년도 월 단위 기준 약151만원) 이상(세전)
3.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
4. '기관-대학-학생'간 3자 표준/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
5. 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
※ 현장실습 홈페이지 관련 매뉴얼은 현장실습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
기타 문의 사항은 02-3290-1092/1093 로 유선 문의 또는 internship@korea.ac.kr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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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현장실습지원센터 전공 공통교과목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다시한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(관련 양식 및 운영 절차 안내)
이외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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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 고려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4.18기념관TEL : 02-3290-1092~3FAX : 02-928-0391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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