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1학기 내규 변경사항 안내


2023-1학기 내규 내용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다음 학기를 준비하시는데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내규 변경 사항]


1. 종합시험(필기)
시험과목: 학귀과정 중 이수한 생명과학과 과목 중 석사 3과목, 박사 4과목 선택하여 신청. 

2. 학위청구논문 신청 조건 
석사: 논문의 경우 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류 제출기간까지 최소한 논문게재승인 심사결과 있어야 하며, 학술발표 또한 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류 제출기간까지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.
- 박사: 논문의 경우 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류 제출기간까지 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승인 서류(accept letter)를 제출하여야 한다. 

변경 예정인 내용은 빨간색으로 기재함. 


변경 될 내규 적용일자는 2023.03.01임을 알려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- 생명과학과 행정실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