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인권과 성평등 교육’ 미이수자 대상
추가 교육 시행 안내
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,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(「교육과정 편성·운영시행세칙」 제43조(졸업요건) 제1항).
인권·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기간동안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.
★ 그간 누적된 미이수자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추가 교육이며, 2022학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 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수강대상
2017학년도부터 본교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 중 졸업예정자와 재학생 및 휴학생 가운데 2022학년도를 제외하고 지난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
※ 졸업요건 : 각 학년도별 1회씩,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
2. 수강기간 : 2022년 12월 22일(목) ~ 2023년 1월 4일(수) (※ 일정 엄수)
3. 수강방법
블랙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‘[미이수자] 인권과 성평등 교육’을 모두 이수
※ 2022학년도 교육을 제외한 개인별 부족한 이수 횟수만큼 자동 등록되어 있음. (수강기간에 확인 가능)
※ 추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2022학년도 정규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 이수 횟수 1회가 부족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2022학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‘블랙보드-안내페이지’에서 직접 교육을 등록하여 이수해야 함.
※ 2022학년도 교육 수강기간 : 2023년 2월 10일(금) 오후 5시까지 (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년 1월 22일(일) 자정까지)
※ 2023년 1월 개강 예정이었던 2023학년도 교육 사전 업로드는 추가 교육으로 대체함.
4. 교육내용
1) 교육 (각 코스별 미이수 횟수 1회씩 차감)
① [미이수자] 2021 인권과 성평등 교육
② [미이수자] 2020 인권과 성평등 교육
③ [미이수자] 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
※ 교육은 국문, 영문 (단, 2021학년도 교육은 중문 포함)으로 제공됨.
※ 학생의 미이수 학년도 교육이 자동 등록되어 있음. (수강기간에 확인 가능)
2) 이수 방법 : 블랙보드에 탑재된 온라인 콘텐츠 시청 후 퀴즈 응시 (70 점 이상 이수 인정)
※ 반드시 각 단계별 이수 완료 필수.
※ 배속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, 교육 이수 시간 불인정.
※ 교육 영상시청 상황은 트래킹 되며 100%에 미달하는 경우, 이수확인 불가.
5. 유의사항
-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 수강 이외의 졸업 사정에 관해서는 소속 학과 행정실에 문의하십시오.
- 추가 교육의 최종 이수내역은 2023년 1월 말 포털(KUPID)> 수업> 교육이수현황조회에 반영됩니다.
- 기타 문의는 인권·성평등센터 이메일(humanrights@korea.ac.kr)로 인적사항(이름과 학번)과 함께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