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제53조(성적경고) 3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 .

 

  

 가. 변경전

제53조(성적경고) ③ 재학기간 중 성적경고를 누적(2007년2월27일 이전 입학자는 연속)하여 3회 받은 학생은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. 단, 학기의 평균평점에 포함되는 교과목이 12학점 미민인 학기의 성적경고는 제적대상 성적경고 누적 및 연속회수에서 제외한다.

 

나. 변경후

제53조(성적경고) ③ 재학기간 중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은 학생은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. 단, 평균평점에 포함되는 교과목이 12학점 미만인 학기의 성적경고는 횟수에서 제외한다.

 

다. 시행일 :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